(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안양시 인사비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은 전 군포시장이 개입된 인사비리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08년 군포시 5급 공무원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의 소송업무를 도와주며 인사청탁을 부탁한 사례다. 청탁을 받은 시장은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는 등 인사내용에 적극 개입, 해당공무원의 부정승진을 적극 도왔다.
문제는 이같이 자치단체장이 적극 개입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적발한 시장의 '경고조치'로 까지 이어진 안양시의 인사비리의혹도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인사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 등 직원 23명에 대한 전보인사 중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은 부시장인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담당국장이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사실장 등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직접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율적인 지방차지를 위해 부여된 자치단체장의 '인사고유권한'이 형평을 잃은 행사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사권 남용은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 지인 챙기기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 7명을 포함한 외부 인사 10명과 공무원 36명으로 정책기획TF팀을 구성했다.
고양시도 시정위원회을 신설, 고양시 민주당 4개 지역위원장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 대표 4인, 시민단체 인사 5명, 시장 추천 2명 등 15명을 시정에 참여시켰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히 시장직 인수위원이 특별 조직에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단체장의 '제사람 챙기기' 또는 '인수위원 자리만들기'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 후 논공행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관내 각종 인허가권과 함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0여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선거를 통해 단체장의 현 체제하에서 공천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을 결국 당선 후에 인사권이나 건축.개발 권한을 이용해 회수하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같이 부단체장이 위원장이고, 인사위원 역시 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하에서는 인사권 견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초단체장 권력의 비대함보다는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게 부정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을 만들어 단체장의 인사권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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