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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법 포상강화로 '제보폭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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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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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지난달 통과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대폭 늘면서 미국에서는 금융비리 관련 고급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조계는 이번 조치로 월가의 은행을 비롯, 미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금융사에 대한 각종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SEC가 성공적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금융사의 벌금이나 합의금 등 제재 금액이 100만달러가 넘을 경우, 이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사들이 수천만달러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무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금은 수백만달러 상당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같은 포상금 규모 때문에 SEC는 제보의 양은 물론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며, 특히 허위공시 등 증권업계와 파생상품업계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누군가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회사와 당국 모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막대한 포상금이 악의적인 고발을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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