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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입김에 흔들리는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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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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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의혹 최대호 시장, 행안부 시정명령 거부 지인챙기기 등의 형평성 잃은 남용 사례 심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안양시의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대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장은 또한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최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정 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사심의 절차와 관련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4일 실시한 안양시 부당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같은 날 안양시에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히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안양시에 오는 10월 5일까지 최근 이뤄진 '위법인사'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으며 인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양시와 경기도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안양시는 도지사의 직권 조치에 대한 이의로 처분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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