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매입을 위해 확보한 금액을 실제 매입에 쓰지도 않은 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연구원 건립 예정부지 중 미매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유동부채인 미지금금 27억3000여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위 공사 구 용지관리단(현 고객처 용지팀)에서는 토지매입 등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용지관리단은 결국 눈먼 자금이 되버린 27억여원의 미지급금을 사용, 지난 2007년 6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토지대금,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분묘이장비 등으로 14억7300여만원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무런 예산통제를 않았으며 미지급금 잔액 12억6500여만원은 현재까지 고스란히 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4조 등에 따르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위반,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과다 계상된 건설 중인 자산과 미지급금 12억6560만원을 차기 결산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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