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특별재난지역 가입자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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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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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국내 통신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전화,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전화는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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