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의회가 자동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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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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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임기가 8월말에 만료되더라도 시·도의회가 자동으로 승계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위 임기만료와 관련해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를 면밀한 검토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 근거해 이 같이 결혼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러한 검토결과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달됐고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경북의 경우, 신임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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