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방 인터넷쇼핑몰 중 약 60%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서울 이외 지역에 영업소를 둔 인터넷쇼핑몰 가운데 62.2%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61.9%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법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공동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8개 지자체(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쇼핑몰 1만454개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4554개 중 62.2%가 거래안전을 위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37.8%는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61.9%의 인터넷쇼핑몰은 청약철회 기한을 법에서 정한 ’7일’을 보장하지 않고 6일 이하로 제한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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