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중기청을 통해 최종 사업조정권고 결정이 난 것은 총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중합대책 수립을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SSM 문제가 중기 종합대책 수립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에 발표될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SSM 문제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해 이번 중소기업 종합대책에서는 SSM 문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문제는 SSM의 경우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달리 피해 실태 등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SSM 점포수는 202개였으나, 2010년 6월에는 772개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매장 면적 150㎡ 이하 소형 슈퍼마켓 점포수는 2001년 11만685개에서 2010년 6월 약 7만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 슈퍼마켓의 감소가 SSM 증가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형 슈퍼마켓 숫자가 줄어든 것은 SSM의 증가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며 "SSM이 아니더라도 유통산업이 선진화되면 소형 슈퍼마켓이 편의점 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소형 슈퍼마켓 옆에 SSM이 아닌 대형 슈퍼마켓 등이 생겨도 그 소형 슈퍼마켓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시장 등에서 SSM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매출액 등이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며 SSM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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