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해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추후에 되돌려준 국세가 3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공개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는 총 46조9천59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24조 및 공제초과, 기타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 43조8천234억원을 제외하고 3조1천365억원은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 착오.실수로 환급된 국세는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천305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과세당국 및 납세자 착오.실수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 4천274억원 ▲직권경정 5천386억원 ▲경정청구 1조5천936억원 등이었다.
또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등 각종 구제권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액수는 5천769억원이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