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토록 했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했다.
단,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농어촌 등)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과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동물복지 요건을 갖춘 일정시설에서 농장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받은 농장이 시설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도 개선·보완했다.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농식품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영업·종사자 등의 교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영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등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정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동시에 받도록 하던 규정을 이중규제 완화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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