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며 고소된 데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23)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 군의장실 등에서 이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누드 사진을 찍자”고 수차례 제의해 성적 모욕을 느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이 A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도 앞선 지난달 동일한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검경의 무혐의 판단으로 이 군수의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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