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양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민영보험 가입기회를 제공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하기위해 저소득층 아동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은 보험계약 체결 재단은 수혜 대상자와 함께 수혜대상자를 피보험자, 부양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혜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재단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혜 받지 못하는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동계약의 성립을 위해 보험료의 95%를 재단이 지원하고, 수혜대상은 5%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 아동은 한 부모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아동으로 아동연령은 9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과 08년, 09년도 소액보험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8월 20일까지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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