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 3명 기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을 지시.실행한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기소 혐의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이며 단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중 이모 전 조사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秘線)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한 연루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은 절차상, 법리상 문제 여부를 조사하고,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가 넘겨받아 수사한다.

검찰은 6월 중순께 김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지원관실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자체조사한 총리실의 의뢰로 지난달 5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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