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일병합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중요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무쓰히토)'이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수가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측 조서원본을 발견한 건 지난달말. 이 교수는 이달초 일본측으로부터 원본을 CD형태로 전달받았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최근 입수, 연합뉴스에 제공한 일본측 공문조서에도 역시 국내 날인과 일왕의 이름인 '睦仁'이 서명돼 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혀있지 않다. '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다.
따라서 이처럼 양측 조서의 형식과 요건이 다른 것은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한다. 한·일병합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그동안 순종황제의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없어 일본측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한·일강제병합의 무효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했을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게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