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2010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국내 30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직원에 대해 금융감독 관련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투자증권이 이 기간동안 금융당국 권고로 징계한 직원은 모두 10명이다. 이는 이 증권사가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된 2008년 이후 1개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징계 건수이기도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작년 하반기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금융실명제ㆍ일임매매규정ㆍ시세조정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4~6월 직원 10명을 제재 조치했다.
일임매매규정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실명제와 시세조정금지는 각각 1명씩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9월 현대중공업이 옛 CJ투자증권을 인수해 하이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시킨 이후 최다 규모다.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되기 전인 2007 회계연도에 15명을 징계한 적이 있으나 이후 편입 첫해인 2008 회계연도에는 제재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2009 회계연도에도 징계 직원 수가 2명(금융실명제ㆍ가장매매금지 위반)에 그쳤다.
금융시스템 근간으로 여겨지는 금융실명제 위반은 2009~2010 회계연도 연속으로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30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하이투자증권은 2010 회계연도 1분기에 30대 증권사 가운데도 가장 많은 직원을 징계했다.
이 기간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30대 증권사 제재 직원 수를 보면 가장 많은 푸르덴셜투자증권ㆍ토러스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SK증권ㆍ대신증권이 각각 3명씩에 그쳤다.
이어 대우증권ㆍ동양종합금융증권(각각 2명)과 신한금융투자ㆍ미래에셋증권ㆍ한화증권(1명) 순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된 이후 크게 줄었던 징계 직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위반이 올해까지 2년 연속 발생했으나 대부분 주 계좌와 연계한 부(가족) 계좌를 만들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임장을 받지 않아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jjy@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