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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8.15 특사도 '친서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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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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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도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인 '친서민' 원칙을 적용해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하자는 여권의 건의가 있지만, '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고위층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취지도 훼손될 것이라는 안팎의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에는 생계형 경제사범과 일부 기업인을 포함해 약 2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벌 그룹 총수나 고위직들은 '친서민' 기조에 따라 상당수가 사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1일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을 확정해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직전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사심위를 열어 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사심위가 명단을 의결하면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집권 하반기 정치 화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정치적 인사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15 특사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 때 처벌된 정치인들은 포함되는 반면, 지난 2008년 총선 사범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건평씨의 경우 임기 이전에 범법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완납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정해졌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 사면 배제설이 전해지자 친박(친 박근혜)진영에서는 "지난 정권 사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게 친박 진영이라는 얘기냐"는 격앙된 반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고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ky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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