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이후 공모가를 밑도는 새내기주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제도 부활을 포함한 기업공개(IPO)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상장 첫날부터 하한가로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6일 상장한 엠에스오토텍이 첫날 하한가로 추락한데 이어 앞서 4일 거래를 시작한 이글루시큐리티가 하한가로 거래를 시작해 공모가 대비 23%를 밑도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뿐 아니라 7월 이후 상장한 9개 종목 중 에스디시스템, 우진, 아이마켓코리아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장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코스피는 3.27% 상승하는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IPO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연말쯤 IPO 시장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에는 △시장조성제도 부활 혹은 그에 준하는 주관사 책임 부여 △현행 잔액인수 방식을 총액인수로 변경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 제시 유도 등의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가는 공모가가 다소 높게 결정되는 경향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장조성제도 재도입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 선을 하회할 경우 주관사가 이를 되사줘야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전면 폐지됐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시중의 유동 자금이 공모시장으로 몰리며서 공모가가 다소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도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꼭 과한 공모가 책정 탓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IPO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자율에서 규제 강화로 돌아가려는 역주행"이라며 "주관사가 임의로 공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책임을 해당 주관사에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모 시장에서 주관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높은 공모가를 제시한 증권사들이 불러 일으킨 상황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공모가 왜곡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은행 등 기관들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물량만 신청한 탓이지만 주관사 계약을 위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모가를 책정한 증권사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