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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블루베리 음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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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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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가짜 블루베리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헤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한솔 에프엔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만1000박스(70ml×30포/박스) 시가 1억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

특히 한솔비엔에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해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한미식품은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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