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할 때는 사전에 환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대출 승인 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외화대출 실행 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배부해야 한다.
대출 후에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설명을 한 뒤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도록 했다.
또 위험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원할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공해야 한다.
환헤지나 고정금리 상품안내 등 고객의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은행의 노력도 강화된다.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면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헤지 상품의 종류, 특성, 비용, 효과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화대출 전부나 일부를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통화전환옵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받아 환위험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관리계획 보완 및 환헤지를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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