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 안전 운항 기준 중 ‘120분 운항 ETOPS’를 인증 받았다.
ETOPS 인증은 쌍발 비행기가 1개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 받을 수 있는 시간은 75분, 120분, 180분, 207분 총 4 종류.
ETOPS는 ‘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 Airplane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의 약어.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해당 기종의 운영 경험,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의 ETOPS 교육, 정비 체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B737시리즈의 쌍발 비행기가 대부분으로 ETOPS는 국제선 운항 시 필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ETOPS를 승인 받은 곳은 없었다는게 진에어측 설명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운항 체계가 필수”라면서 “이번 120분 ETOPS 승인을 바탕으로 현재 취항 중인 방콕, 괌 노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항하는 국제선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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