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인복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인 지난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용인 S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2002년 2월부터 거주하다 자녀 통학문제로 2004년 4월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온 곳”이라며 “몸이 불편한 부모를 넓은 집에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이 일정기간 있었던 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대법관이 돼서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한 동안 답변하지 못 하다 “법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종암동 소재 아파트의 경우 당시 22세 대학생 신분인 큰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를 위한 게 아니었냐”는 물음엔 “계약금을 아내가 지불했지만 아들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여서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 같다”며 “증여할 의도도 없었고 증여할 만한 여건도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원활한 판결 업무를 위해 현재 12명으로 돼 있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대법관은 전원합의가 가능해야 하고, 판례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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