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C(22세)씨는 군 복무 중 주말에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에 가야 한다는 지휘관들의 지시에 따라 억지로 종교 행사에 참가했다.
C씨는 무종교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2일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해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C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C씨의 진정에 대해 소속 부대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소속 부대는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한 바 있으나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 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것처럼 현재는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소속 부대의 장병들은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놨다.
소속 부대 장병 650명 중 무작위로 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보유자 44명, 무교 45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16명(16.3%)이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3대 종교 등을 택일해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에서 장병 17명(17%)은 특정 종교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해 믿도록 하거나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4%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C씨의 소속 부대가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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