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허위·과장설명' 민원 급증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보험 분쟁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절반가량은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고 밝혔다.

분쟁 유형으로는 모집인이 보험 상품에 대해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을 빼먹은 사례가 375건(49.7%)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가 128건(17.0%)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60대 남성은 지난 1997년 `매월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월 16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 밖에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gwoo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