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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직 2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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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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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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