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에 앞서 운전자의 눈빛과 얼굴색을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교통 지·정체를 막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 지점 인근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거나 차량을 불안정하게 정지시키는 등 운행 상태도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이어지는 골목길 등 서울시내 주요 단속 지점을 155곳에서 709곳으로 늘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운전자에게 나눠줘 예방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7월 시범적으로 이같이 단속해본 결과 적발 건수가 9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53건보다 41.6%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9명으로 감소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봤다고 자체 평가했다.
경찰은 "그동안 큰길을 막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는 바람에 길이 막히고 괜히 의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개선된 단속 방법으로 불필요한 지ㆍ정체를 줄이고 운전자의 인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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