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포스코가 직원들의 직무발명과 기술개발활동 장려를 위해 파격적인 상금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12일 창의적인 발명을 해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적보상금을 1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앞으로 특허 등록이 된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는 경우 발명을 한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실적보상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 외 제3자에게 특허 등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로열티 수입금의 40% 수준으로 지급해 그전보다 2배 높아졌다.
포상대상도 제철소 현장직원 및 연구원을 포함해 탄소강 부문, STS 부문, 기술연구원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지적재산권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바쁜 조업활동으로 인해 발명신고가 어려운 현장 직원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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