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 "거주지 달랐던 점 인정"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 거주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용인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종암동 R아파트 계약에서 이 후보자의 장남이 임차인으로 돼 있지만 전세금 1억8천만원은 그의 부인이 지급한 데 대해 "1억8천만원은 자녀에게 공짜로 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옆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한 것 같다"면서 "증여할 의도도 능력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위헌 결정을 하기 보다는 국민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립에 대해 그는 "두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궁극적으로 두 기관이 합하는 게 옳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의 평온이 깨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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