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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독점법, 외국기업 차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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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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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반독점법으로 외국계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대해 상밍(尙明)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 국장이 지난 12일 반박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상 국장은 "반독점법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외국계기업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 국장은 "일부 인수합병 거래가 중국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은 것은 시장경쟁에 부합하지 않고, 피인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기업간 M&A와 반독점행위, 카르텔, 가격차별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간 M&A에 적용됐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피인수기업이 연간 영업액이 100억 위안(1조7520억원 가량), 중국 내 연간 영업액이 40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M&A를 완성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3월 코카콜라가 중국 후이위안(匯源) 주스 인수를 시도했지만 중국 상무부에 저지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상무부는 반독점법에 따라 140건이 넘는 M&A 거래를 심사해왔으며 코카콜라 말고도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은 외국계 기업이 다섯 곳이나 더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카콜라 외에는 모두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 기업 중에는 이러한 규제를 받은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WSJ는 보도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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