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ㆍtime-off)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또는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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