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부는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범위와 방식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의 전문성 축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센터는 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 여부,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상반기 고용영향평가를 한 결과 5개 평가대상 사업 모두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2007년 기준 13.9명)보다 더 높은 고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대상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지경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정책(문화체육관광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청),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정책(보건복지부) 등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작년 8월13일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고용부는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연장을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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