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1만원 이하 소액예금인 ‘휴면예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A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은행은 5년이 경과하기 전의 휴면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고, 5년 이상이 지났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홍보해 왔다”며 휴면예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은행은 남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2007년 정기세무조사에서 휴면예금 53억7000만원을 수익에 포함시켜 18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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