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 소재 기업들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으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연간 3만4000여개에서 2만여개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벌이는 현장 세무조사 역시 조사기간을 3~4일에서 2~3일로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성실 납세, 신성장 동력 기업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기존 서면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주관하는 세무조사 대상기업 수는 2010년 1월 현재 10만4238개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2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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