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21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을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고정사업장 성립 기준과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파나마가 역외금융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세조약이 체결될 경우 파나마측과의 조세정보교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77개국, 서명국은 3개국, 가서명국은 11개국, 조세조약을 개정한 적이 있는 나라는 1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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