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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형수술할 때도 부가가치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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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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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번 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현재 180개 정도 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감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11년 12월 31일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총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총급여 액수에 관계없이 최고 연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도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를 개시하면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기존의 22%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부자감세 논란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을 기존의 22%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합부종산세의 지방세 전환 계획도 재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오는 9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11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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