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5년 7138건 ▲2006년 6343건 ▲2007년 5695건 ▲2008년 4625건 ▲2009년 468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각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는 양도소득세가 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 1142건, 종합소득세 842건, 법인세 383건, 증여세 256건, 상속세가 94건 순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를 받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감면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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