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학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안에서 “강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시한이 지나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 한편 동의안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한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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