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학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안에서 “강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시한이 지나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 한편 동의안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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