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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 도입 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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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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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오는 2014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 도입에 앞서 국내금융시장의 적절한 이해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선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는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승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FDIC는 1991년 세계 최초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위험 I 등급 내 부보금융회사를 총자산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형·복합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로 구분하고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복합금융회사를 기존의 위험등급 체계가 아닌 스코어카드를 통해 평가한다.

스코어카드의 평가항목은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위험대응력을 평가하는 성과점수와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손실률점수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4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금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할 경우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금융권역의 특징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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