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개최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8월 16일에서 19일 간 서울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라며 “현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해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양국 정상회담 시 양국 간 조세조약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고정사업장 성립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