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에 돌던진 NGO대표 16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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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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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외국사절 폭행)로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0) 씨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재판은 애초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하는 형사합의35부에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16일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김씨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일본대사 초청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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