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요원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실시된 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은 73.7%(응시자 1255명)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이 불과 41.5%(응시자 1579명)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선전한 것.
조사요원 자격시험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되는데 1차 시험은 법령과목으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5과목이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또 2차 시험은 실무과목으로 원천징수와 조정계산, 법인세결의서 등 3과목이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법령과목 보다 50분이 더 많은 100분 동안 실시된다.
응시대상은 국세공무원 뿐만 아니라 재경부 세제실과 금융감독분석원에 파견된 국세공무원도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 조사요원 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굳이 조사요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또한 7·9급 공채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2년 이내에 회계실무(부기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회계실무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업무에 임할 때 해당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회계장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은 조사요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청 진입 불가는 물론 표창대상자에서 우선 배제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요원 자격증은 국세청 내에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자격증"이라며 "특별승진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차 시험을 합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 이하는 과락"이며 "전체 과목을 합해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과락이 있을 경우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을 상회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이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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