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4일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범죄를 저질러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가 당선무효되는 가족의 범위를 현행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서 대폭 확대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추가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운동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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