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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경필 사찰' 경관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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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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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경위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남 의원 부인의 연루 사건을 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경위를 체포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탐문 경위를 보강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전 조사관이 상관의 지시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인 김 경위의 구속도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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