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남 의원 부인의 연루 사건을 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경위를 체포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탐문 경위를 보강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전 조사관이 상관의 지시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인 김 경위의 구속도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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