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줬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될 방침이다.
지난달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중 4건을 복지부가 현실에 반영한다고 15일 알려졌다.
개선사항은 △장애진단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심사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안전장치 의무 장착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 등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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