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는 제외하는 한편 전자담배는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 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병원들이 일회용 주사기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고 있어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