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달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검찰시민위원회’제도란 주요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일반시민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은 오는 20일까지 검찰시민위를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를 위해 지난달 초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자영업자와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위촉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는 임기 6개월인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 4~9명의 예비위원을 두는 한편 심의대상 사건은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대형 금융ㆍ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이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담당검사가 요청해야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감찰기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대검 감찰본부와 지방 5개 지부의 신설작업도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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