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해온 채권입찰젤 대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선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채권입찰제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를 넘지 않을 때 청약자들이 시세의 80%선까지 그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다.
중대형 주택용 필지는 조성원가의 110%선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필지와 달리 감정평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할 때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선에 맞춰지도록 땅값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주변시세의 50~70%선에 공급되는 만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이 유력시돼 왔다.
LH는 토지공급가 너무 비싸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선에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당초 13일 택지 공급 공고를 내고 택지 감정가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LH가 감정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를 연기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