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 지역 운전학원들에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 지역 2개 학원에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이들 2개 학원은 올 2월까지 받아 오던 수강료보다 10% 정도를 올려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공동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수강료 인상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운전학원 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수강료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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