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수급차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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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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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대희 · 유정호 기자> 벤츠 등 유명 수입차량의 물량공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벤츠 등 수입차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수년간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 소개 통보를 해당 업체로 공문을 발송, 그동안 경기도 화성시가 이를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위치한 S 업체는 벤츠 등 수입차업계 용역업체로 출고장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지난 2008년 8월 18일 기존의 출고장 일대 29,900㎡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을 미룬 채 현재까지 수년간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입차를 하치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해당 부지의 전체면적 비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한 연접제한에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20m 도로로 개발, 연접을 피해가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사방이 담장으로 막혀있는 출하장 단지 내 있어 편법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목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 일단지 개념의 사업부지 내에서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부지 내 1105-75번지의 도로예정부지에는 개발행위 준공이 나기도 전에 ㎡당 30만8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나, 같은 도로인 단지 내 1105-40번지의 경우에는 ㎡당 3만3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목이 염전인 1105-9번지는 개발행위 준공 전 임에도 ㎡당 33만4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지인 1105-38번지는 오히려 염전보다 낮은 공시지가인 16만4천원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의 부지는 지난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인 사업부지 경계에 폭 5m의 조경 녹지를 조성 및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의 협의에 따른 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배짱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화성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본보의 취재로 문제가 불거지자 취재 직후인 다음날 8월12일자로 부랴부랴 S업체에 문제의 부지 내 차량들을 9월 13일까지 모두 이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S업체 관계자는 자행해 온 불법을 시인하면서 “평택항 배후단지를 배정받아 9월에는 차량들을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나 본 보 취재 결과 실시협약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내 일부 수입차들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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