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부업체 고객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이르면 4분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대부중개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감독 및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았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후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를 찾아내 보증금으로 냈던 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준 중개업체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를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가 대부중개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체를 거칠 경우 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는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 제대로 운용되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대출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 대출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으로 보내고 이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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