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입은 농업용시설물, 시설딸기 등 피해보상 보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과 '시설딸기'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한 지역은 충남(논산), 전남(담양), 경남(밀양․진주)이다. 이는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이날부터 10월29일까지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단동하우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시설딸기’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시설딸기의 경우는 정식일(정식이후 가입 시는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이다.
보상범위는 단동하우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 가능하다. 시설딸기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포함한다
피해사항 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되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 중 단동하우스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범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농가들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은 9월 이후에 충남(공주), 전남(순천), 강원(춘천)에 시설오이, 강원(춘천), 부산(강서), 경남(김해)에 시설토마토, 경북(성주)에 시설참외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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